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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지사항]
- 휴머니티 채용대행(이하 구인자)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
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(14일 이내)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. 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) 다만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
의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
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예정입니다.
- 위 내용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(14일 ~ 180일)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(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)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.
-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위 내용을 구직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.
-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"별지 제 3호 서식"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인자에게 체출 바랍니다.
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하여 작성해주시거나, 이메일 / 휴대폰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이메일 : human_ity@naver.com
연락처 : 010-6737-6116
휴머니티는 전국의 채용 건을 대행하여 진행해드리는 업체입니다. 인,아웃바운드 센터 / 공장 / 리셉션 / 병원 / 서비스센터 / 경비 / 미화 등 업종 관계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.
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지사항]
- 휴머니티 채용대행(이하 구인자)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
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(14일 이내)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. 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) 다만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
의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
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예정입니다.
- 위 내용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(14일 ~ 180일)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(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)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.
-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위 내용을 구직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.
-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"별지 제 3호 서식"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인자에게 체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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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머니티는 전국의 채용 건을 대행하여 진행해드리는 업체입니다. 인,아웃바운드 센터 / 공장 / 리셉션 / 병원 / 서비스센터 / 경비 / 미화 등 업종 관계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.